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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 08 · 나갈 때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 하나

"3천만원 원상복구비" 청구서를 받으셨나요. 그 금액을 다투기 전에 범위부터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통상적으로 쓰다가 생긴 마모(통상손모)는 임차인이 복구할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항목별로 갈라 드립니다.

항목별로 갈라 보기

이건 해야 하고, 이건 다툴 수 있습니다

위에 넣으신 조건으로 갈랐습니다. 청구서를 옆에 놓고 항목별로 대조해 보세요.

지금 해야 할 것

나가기 전에 남겨야 하는 것들

원상복구 다툼은 증거 싸움입니다. 나간 뒤에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갈랐나

법 조문

  • 민법 제615조 · 제654조 — 임차인은 임차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복구 의무의 뿌리입니다.
  • 민법 제626조 제2항 (유익비상환청구권) —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면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646조 (부속물매수청구권) —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은 임대차 종료 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

  •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7다15104 —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한 결과 생긴 손모는 원상회복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 통상의 손모까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전 임차인의 시설을 인수해 들어간 경우에는 그 시설까지 원상회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따로 물었습니다.

⚠️ 이 화면의 한계

  •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서 문구·현장 상태·합의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건 도면과 내역서를 봐야 압니다.
  • 특약이 있으면 통상손모까지 임차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이 무조건 유효한 것도 아닙니다 —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금액까지 다투어야 한다면

범위를 정리했다면 다음은 금액입니다. 원상복구비 감정은 임차 당시 상태와 현재 상태를 대조해 항목별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