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의 상당수는 “등록도 안 된 업체와 계약했다”에서 시작합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5분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값은 브라우저 밖으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공식 조회 사이트(KISCON)가 새 창으로 열리고, 입력한 업체명이 클립보드에 복사됩니다.
순서대로만 하면 됩니다. 전부 무료입니다.
kiscon.net → 상단 건설업체 조회 → 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중 하나 이상 입력. 등록된 업체라면 업종(종합/전문), 등록번호, 등록일, 영업정지·행정처분 이력이 함께 나옵니다.
“OO인테리어”라는 간판을 걸고 실제 계약은 전혀 다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명의로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계약 상대방은 계약서에 적힌 그 이름입니다.
등록은 되어 있어도 폐업 직전이거나 이미 휴업 상태인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조회에서 사업자번호로 즉시 확인됩니다.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 등에서 계약이행보증·하자보수보증·선급금보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업체인지 물어보세요. “보증은 안 된다, 대신 싸게 해주겠다”는 답이 오면 재무 상태를 의심할 근거가 됩니다.
모든 공사에 건설업 등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작으면 등록 없이도 시공할 수 있는 예외가 있고, 무등록 업체들이 이 예외를 근거로 영업합니다. 내 공사가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보세요.
도배·타일·목공·전기·설비 등 단일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이면 건설업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택 인테리어가 여기 걸립니다.
여러 공종을 묶어 시공하는 종합공사는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미만(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등 별도 기준 포함)이면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 금액 기준·예외 범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테리어 업체”는 법에 없는 말입니다. 법에 있는 것은 실내건축공사업(전문건설업 업종)입니다.
체크 상태는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계약서를 앞에 두고 하나씩 눌러보세요.
건설업 등록 여부, 실내건축공사업 보유, 사업자 상태, 하자보수 보증까지 확인한 업체입니다. 행정처분 이력이 있으면 그것도 그대로 표시합니다. 광고비를 받고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배지는 등록 시점 기준입니다. 등록 상태는 이후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에는 위 방법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배지는 사실 확인 결과일 뿐, 시공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