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의 상당수는 “등록도 안 된 업체와 계약했다”에서 시작합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5분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값은 브라우저 밖으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공식 조회 사이트(KISCON)가 새 창으로 열리고, 입력한 업체명이 클립보드에 복사됩니다.
순서대로만 하면 됩니다. 전부 무료입니다.
kiscon.net → 상단 건설업체 조회 → 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중 하나 이상 입력. 등록된 업체라면 업종(종합/전문), 등록번호, 등록일, 영업정지·행정처분 이력이 함께 나옵니다.
“OO인테리어”라는 간판을 걸고 실제 계약은 전혀 다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명의로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계약 상대방은 계약서에 적힌 그 이름입니다.
등록은 되어 있어도 폐업 직전이거나 이미 휴업 상태인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조회에서 사업자번호로 즉시 확인됩니다.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 등에서 계약이행보증·하자보수보증·선급금보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업체인지 물어보세요. “보증은 안 된다, 대신 싸게 해주겠다”는 답이 오면 재무 상태를 의심할 근거가 됩니다.
모든 공사에 건설업 등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작으면 등록 없이도 시공할 수 있는 예외가 있고, 무등록 업체들이 이 예외를 근거로 영업합니다. 내 공사가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보세요.
도배·타일·목공·전기·설비 등 단일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이면 건설업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택 인테리어가 여기 걸립니다.
여러 공종을 묶어 시공하는 종합공사는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미만(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등 별도 기준 포함)이면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 금액 기준·예외 범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테리어 업체”는 법에 없는 말입니다. 법에 있는 것은 실내건축공사업(전문건설업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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