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중단(타절)됐을 때, 시공사가 받아야 할 돈과 건축주가 이미 준 돈의 차액을 개략 계산합니다. 대법원이 인정하는 기성고 비율 산정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 기성고 금액 | 총 약정 공사금액 ① × 기성고 비율 |
|---|---|
| 정산 차액 | 기성고 금액 − 기지급 공사대금 ② |
※ 기성고 비율은 이미 지급한 돈의 비율이나 공정률(공사 진행률)과 다릅니다. 약정 총액을 기준으로, 기시공·미시공에 드는 비용의 상대적 비율로 산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협의든 소송이든 상대는 “그 금액의 근거가 뭐냐”를 묻습니다. 건축사이자 건축 전공 감정평가사가 현장 조사부터 감정서까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