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입니다. 가맹본부는 예비 점주에게 창업비용을 법으로 알려야 하고, 그 자료가 공개됩니다. 브랜드 11,724곳이 스스로 신고한 점포 개설비용을 업종별로 모았습니다. 견적서를 옆에 놓고 대보세요.
⚠️ 정보공개서에는 「인테리어」라는 칸이 따로 없습니다. 표준양식이 인테리어·설비·집기·간판을 기타비용 한 칸에 담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의 금액도 그 넷을 합한 것입니다. 또 프랜차이즈 기준이라 본부 지정 자재·시공사 조건이 들어가 개인 점포보다 높게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포함 범위 빼면 그만큼 공사비에서 덜어냅니다. 견적서와 같은 조건으로 맞춰 보세요.
공종별 비중입니다. 받은 견적서를 이 표에 대보면 어느 항목이 유별나게 크거나 아예 빠져 있는지 보입니다.
공종 비중은 실내건축 실무의 통상적인 배분이며, 공정위 자료에서 나온 값이 아닙니다. 업종·평면에 따라 달라집니다.
브랜드 이름을 넣어 보세요. 그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낸 정보공개서의 금액입니다. 본부가 스스로 신고한 숫자라 협의 자리에서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