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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 09 · 인테리어

인테리어 공사비, 이 정도가 보통입니다

근거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입니다. 가맹본부는 예비 점주에게 창업비용을 법으로 알려야 하고, 그 자료가 공개됩니다. 브랜드 11,724곳이 스스로 신고한 점포 개설비용을 업종별로 모았습니다. 견적서를 옆에 놓고 대보세요.

⚠️ 정보공개서에는 「인테리어」라는 칸이 따로 없습니다. 표준양식이 인테리어·설비·집기·간판을 기타비용 한 칸에 담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의 금액도 그 넷을 합한 것입니다. 또 프랜차이즈 기준이라 본부 지정 자재·시공사 조건이 들어가 개인 점포보다 높게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포함 범위 빼면 그만큼 공사비에서 덜어냅니다. 견적서와 같은 조건으로 맞춰 보세요.

이 금액은 어디에 쓰이나

공종별 비중입니다. 받은 견적서를 이 표에 대보면 어느 항목이 유별나게 크거나 아예 빠져 있는지 보입니다.

그 본부는 얼마로 신고했나

브랜드 이름을 넣어 보세요. 그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낸 정보공개서의 금액입니다. 본부가 스스로 신고한 숫자라 협의 자리에서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이 숫자가 말해주지 못하는 것

말해주는 것

  • 법으로 공개된 숫자입니다. 가맹본부가 예비 점주에게 고지한 금액이라 협의 자리에서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 업종별 차이가 보입니다. 같은 10평이라도 업종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집니다.
  • 범위로 봅니다.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하위 25%~상위 25% 구간으로 보여 드립니다.
  • 브랜드를 짚어 볼 수 있습니다. 11,724곳이 각자 얼마로 신고했는지 이름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말해주지 못하는 것

  • 프랜차이즈 기준입니다. 본부 지정 자재·시공사 조건이 들어간 금액이라 개인 점포 견적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건물 상태를 모릅니다. 노후 배관·전기 증설·소방 보완이 필요하면 별도입니다.
  • 평당 단가로는 못 냅니다. 정보공개서의 기준점포 면적은 공개되지 않아, 업종 금액을 평수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면적은 받으신 견적의 평당 단가를 내는 데만 씁니다.
  • 적정 견적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다툼이 되는 자리를 알려드리는 것이지 감정평가액이 아닙니다.

인테리어 공사비로 다투고 있다면

하자·추가공사비·중도 타절은 견적서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도면과 현장으로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