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상담 신청
공사가 멈췄다면 · 가장 먼저

후속공사가 덮으면
그 안은 영영 못 봅니다

공사가 중단되면 건축주는 후속 업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그런데 새 공사가 시작되면 배관이 깔렸는지, 단열재가 들어갔는지, 철근이 몇 개인지 확인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전 시공사와 정산할 때 그게 전부인데 이미 벽 속입니다.

건축을 전공한 감정평가사가 직접 찍어 드립니다. 아래에서 어디까지 지어졌는지 고르시면, 몇 가지를 남겨야 하는지와 그중 몇 가지가 지금 아니면 안 되는지를 바로 알려드립니다.

1단계

어디까지 지어졌습니까

고르시면 남겨야 할 것이 몇 가지인지 바로 나옵니다. 애매하면 넉넉히 고르세요.

2단계 · 무료 진단

귀하의 현장은

무엇을 찍어야 하는지는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그 목록이 곧 저희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희가 현장에 나가 직접 찍어 드립니다.

3단계 · 도움이 필요하시면

기록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나가 직접 촬영·실측합니다. 덮이면 못 보는 곳과 아직 하지 않은 곳을 빠짐없이 남기고, 필요하면 마감을 열어 잽니다. 촬영 일시·위치와 함께 현장보존 기록서로 정리해 드립니다.

기록서와 감정서는 다른 것입니다

현장보존 기록서가 하는 일

  • 촬영 시점의 현장 상태를 사실대로 적습니다. 어디까지 되었고 어디가 비었는지.
  • 사진에 일시·위치를 붙여 정리합니다. 나중에 "그때는 없었다"를 말할 수 있게.
  • 저희가 보고 찍습니다.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나가 직접 봅니다. 그래서 책임질 수 있습니다.

기록서가 하지 않는 일

  • 금액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기성고율·정산액은 감정평가의 영역이고, 수수료도 국토교통부 고시 요율을 따릅니다.
  • 감정평가서가 아닙니다. 정산을 확정하지 못합니다. 다툼이 시작되면 정식 감정이 필요합니다.
  • 덮인 곳은 모릅니다. 촬영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에 한합니다. 그래서 덮이기 전이 중요합니다.

이미 다툼이 시작되었다면

정산 금액을 확정하려면 기성고 감정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산식으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